[속보] 경기도 파주시 "해피" 닉네임 사용시 벌금 최소 150만원 부과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해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최소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닉네임이 지역의 상표권 및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파주시는 "해피"라는 단어가 지역 관광 및 상업 관련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