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지인집에 얹혀살면 불법? 2주 이상 지낼시 임시전입신고 해야해...
최근 지인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주 이상 거주할 경우, 임시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 장소에 2주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임시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주거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나 투표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