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1 (23:22:51) | 수정 : 2025-12-07 (07:59:16)
[NEWS] 지인집에 얹혀살면 불법? 2주 이상 지낼시 임시전입신고 해야해...
최근 지인 집에 얹혀 사는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주 이상 해당 집에 거주할 경우 임시전입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법 거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시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친구나 지인...
주소 : https://news-korea.kr/879068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