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1 (20:39:07) | 수정 : 2025-05-25 (08:06:48)
[단독] 4월 4일(금) 탄핵선고일 지정으로 임시 공휴일 확정
국회가 지난 1일, 탄핵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금)로 지정함에 따라 임시 공휴일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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