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복주택 청년 만 39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입주자격 변경된다. 청년기준 변경 예정
입력 : 2024-09-15 (00:46:52) | 수정 : 2026-02-11 (03:58:58)
[속보] 행복주택 청년 만 39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입주자격 변경된다. 청년기준 변경 예정
정부가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기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제공되던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층의 정의를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대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청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의 정의를 단순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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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