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대 국회, 국군 장병 군복무 최대 3개월 단축 법안 발의.. 20년 입대장병부터 적용
21대 국회에서 국군 장병의 군복무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20년부터 입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장병들의 복무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기꺼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의 발의는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오랜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