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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신의 아이한테 훈육을하거나 화를내고 짜증을내거나 비속어를 쓰면 최대 징역5년에 처한다 오늘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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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3 (20:59:28) | 수정 : 2024-05-05 (01:14:30)
주소 : https://news-korea.kr/779168 기사 공유
【速報】自分の子どもにしつけをしたり、怒ったり、かんしゃくを起こしたり、卑俗語を使うと、最大懲役5年に処する今日の法改正。
[速报] 如果对自己的孩子进行训斥、发火、发脾气、使用俚语,最高可判处5年有期徒刑。
[Раскрытие]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сегодня наказывае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5 лет, если вы дисциплинируете, злитесь, раздражаетесь или используете сле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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