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сего]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 свой путь в Таилан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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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태국의 경우 실행 관세율은 5%인데,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0%로 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귀하 회사의 제품이 한-아세안 상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2103.90호의 한-아세안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