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5 (16:11:34) | 수정 : 2026-02-05 (12:00:29)
[속보] 2021년도부터 법 변경.?! 만14세 이상부터 음주 가능
2021년도부터 법이 변경되어 만 14세 이상이 음주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만 14세부터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의 변경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워지는 사회 분위기를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만 14세가 아직 미성년자이며 술이 가지는 유해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술을 즐길 때는 적절한 양과 방식을 지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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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