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사 속보
[속보] 공공기관 마스크 미착용 합법으로 인정돼... 거리두기 해제...
입력 : 2022-04-17 (12:12:53) | 수정 : 2026-01-21 (01:24:23)
[속보] 공공기관 마스크 미착용 합법으로 인정돼... 거리두기 해제...
최근 법무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 조치...
주소 : https://news-korea.kr/547235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速報]公共機関マスク未着用合法として認められる… 距離を置く解除…
[速报] 公共机关未戴口罩被认可为合法... 取消距离...
Это признано законом, не приклеивающим мас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нять расстояние...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응~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안궁티비~뇌절티비~우짤래미~ 저짤래미~ 쿠쿠루삥뽕 지금 화났죠? 개킹받죠? 죽이고 싶죠? 어차피 내가 사는곳 모르죠? 응~못 죽이죠?어~또 빡치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그냥 화났죠? 네~알겠습니다~ 아무도 안물 안궁~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응 근데 어쩔티비죠? 약올리죠? 응~ 어쩔 저쩔 안물 안궁ㅋㅋ」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보세요
Breaking News Korea -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