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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물법 통과 한가정에 강아지 한마리만 허용 이번달 부터 시험 시행
[속보] 동물법 통과 한가정에 강아지 한마리만 허용 이번달 부터 시험 시행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입니다
입력 : 2022-04-01 (13:50:44) | 수정 : 2024-05-04 (08:20:09)
주소 : https://news-korea.kr/505024 기사 공유
【速報】動物法が通過した家庭に犬1匹だけを許可、今月から試験施行
[速报] 动物法通过 中秋只允许一只小狗从本月开始考试
С этого месяца тестир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с разрешения только одного щенка в одночась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 живот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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