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사 속보
[속보] 만 23세 까지 모태솔로 경범죄 적용
[속보] 만 23세 까지 모태솔로 경범죄 적용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입니다
입력 : 2022-04-01 (00:42:34) | 수정 : 2024-04-29 (09:33:44)
주소 : https://news-korea.kr/485436 기사 공유
【速報】満23歳まで母胎ソロ軽犯罪適用
[速报] 23周岁前适用母胎单身轻罪
Применение лег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нства до 23 лет.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만 23세 까지 모태솔로 경범죄 적용」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보세요
Breaking News Korea -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