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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23세 이상 인천시민, 취득세 면제
[단독] 만 23세 이상 인천시민,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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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31 (23:44:39) | 수정 : 2024-05-11 (1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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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単独]満23歳以上の仁川市民、取得税免除
[单独] 23周岁以上仁川市民免征购置税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Инчхона старше 23 ле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налог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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