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건복지부, "청소년들은 각자 방에서 자가격리 2주 실천.." 어길시 과태료 10만원..
최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자가격리 방침을 강화하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특히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전파자로 지목되면서 나온 결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청소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