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38)와 B씨(42)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며 약 3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당 어플을 통해 1만 원을 결제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검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사기 혐의로 2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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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NewS]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проверки короны стоимостью 10 000 вон, которо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приговорено к двум месяц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