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14 (23:56:47) | 수정 : 2026-01-21 (07:44:20)
[속보] 현행 거리두기 3단계 15일 부터 충북... 인원제한 4명....
충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 15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며, 이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설정된다.
충청북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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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