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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일 1일 이후에 공공시설 [노래방,클럽등 유흥시설] 이용자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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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9 (22:19:40) | 수정 : 2024-05-02 (15:06:07)
주소 : https://news-korea.kr/445732 기사 공유
[速報] 2日1日以降に公共施設[カラオケ、クラブ等遊興施設]利用者が自家隔離対象者に選定された。
[速报] 2日1日以后,公共设施[练歌厅、俱乐部等娱乐设施]使用者被选定为自我隔离对象。
После 2 дня пользова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Поп-кафе, клубах и т.д.] были выб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ов самоизоля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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