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существление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продле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майора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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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은 48세로, 43세인 대위의 정년은 45세로 각각 늘어난다. 또 55세인 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