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년 3월 기준 전국 모든 운송업(택배,마트배송 등) 전기,디젤차량으로 변경 후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부가.
입력 : 2021-11-11 (20:00:05) | 수정 : 2025-07-14 (14:00:43)
[단독] 22년 3월 기준 전국 모든 운송업(택배,마트배송 등) 전기,디젤차량으로 변경 후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부가.
전국의 모든 운송업체가 오는 2022년 3월부터 전기차 및 디젤차량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운송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배, 마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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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ольк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рт 22 года, после смены на электрические и дизель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во всех транспортных отраслях страны (таблица, матовая доставка и т.д.),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5 млн. во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