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2 (09:33:50) | 수정 : 2025-12-23 (22:47:31)
[속보] 김모군, 모모양을 속여, 징역 8개월
서울지법은 15일, 김모군(23)이 모모양(21)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모모양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한정판 상품을 판매한다며 선전을 벌였다. 그는 모양에게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총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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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