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아론씨 헌법 제77조 계엄법 당대표 권한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
김아론씨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정부의 안정성 확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계엄령 아래에서의 질서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