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에 거주중인 민호군 윈도우 살 돈이 없어 구글 인터넷에 널린 윈도우 복돌정품키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마인크로소프트가 몇천만원의 배상을 물어야한다고 한다.
입력 : 2025-11-24 (00:11:40) | 수정 : 2026-01-22 (02:43:37)
[속보] 서울에 거주중인 민호군 윈도우 살 돈이 없어 구글 인터넷에 널린 윈도우 복돌정품키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마인크로소프트가 몇천만원의 배상을 물어야한다고 한다.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 민호군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할 돈이 없어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복제품 키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민호군은 최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입한 후,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정품 라이센스를 구입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주소 : https://news-korea.kr/1200130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이 낚시 기사를 쓴 친구가 남긴 메시지
「서울에 거주중인 민호군 윈도우 살 돈이 없어 구글 인터넷에 널린 윈도우 복돌정품키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마인크로소프트가 몇천만원의 배상을 물어야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