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방위 훈련 2회 이상 불참시 재입대
최근 정부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참가 의무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해당자는 재입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훈련 불참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