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14 (18:07:33) | 수정 : 2025-12-06 (02:54:42)
[속보] 국회의사당, 회의 지각 벌금제 도입… 첫날만에 1억 적립
국회의사당에서 회의 지각에 대한 벌금제를 도입한 첫날, 총 1억 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번 벌금제는 의원들이 정해진 회의 시간에 지각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지각한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아 벌금이...
주소 : https://news-korea.kr/1190107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